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공식 명칭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상시 신청기타(교육) · 서비스(돌봄)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 연령 | 11~16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 문의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
-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연령
- 11~16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