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공식 명칭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상시 신청기타(교육) · 서비스(돌봄)방문신청

신청 조건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신청 조건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거주경기도 의왕시
연령11~16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구비 서류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거주
경기도 의왕시
연령
11~16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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