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회적취약계층 강좌 수강료 감면
공식 명칭사회적취약계층 강좌 수강료 감면 · 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상시 신청시설이용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그린카드 소지자 |
|---|---|
| 거주 | 경기도 시흥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직접 방문 |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증빙서류 지참(발급기준일 3개월 이내) - 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및 등록증 |
| 문의 | 시흥시청소년수련관문화체육팀/031-315-1867 |
- 대상
-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그린카드 소지자
- 거주
- 경기도 시흥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직접 방문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증빙서류 지참(발급기준일 3개월 이내) - 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및 등록증
- 문의
- 시흥시청소년수련관문화체육팀/031-315-186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막내 자녀 기준 만 15세 이하)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본인과 동행하는 1인 포함, 그 외 본인만 적용)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강료 감면(10%)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 모성보호를 위한 월정기권 이용여성
○ 수강료 감면(5%)
- 그린카드 소지자(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댄스실)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사회적취약계층 강좌 수강료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