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공식 명칭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상시 신청기타(상담)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
|---|---|
| 거주 | 경기도 |
| 연령 |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기타 : 전화(1833-2255)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노인온상담팀/1833-2255 |
- 대상
-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 거주
- 경기도
- 연령
-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전화(1833-2255)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노인온상담팀/1833-22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