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식 명칭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단양관광공사
상시 신청시설이용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
|---|---|
| 거주 | 충청북도 단양군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단양관광공사/043-421-7881 |
- 대상
-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 거주
- 충청북도 단양군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단양관광공사/043-421-788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 경형자동차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여주도시공사 | 시설이용 |
|---|---|
| 의왕도시공사 | 시설이용 |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시설이용 |
| 부산시설공단 | 현금(감면)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현금(감면)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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