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공식 명칭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상시 신청시설이용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
|---|---|
| 거주 | 충청남도 보령시 |
| 연령 |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감면서류 방문 신청 ○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 |
| 구비 서류 | ○ 감면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근로자 제출 서류 - 제직증명서 |
| 문의 | 공공시설2팀/041-933-4005 |
- 대상
-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 거주
- 충청남도 보령시
- 연령
-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감면서류 방문 신청 ○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
- 구비 서류
- ○ 감면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근로자 제출 서류 - 제직증명서
- 문의
- 공공시설2팀/041-933-400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