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부평남부체육센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식 명칭[부평남부체육센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상시 신청시설이용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50% 감면 - 국가유공자(1급~7급)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의사상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급~7급) ※ 비고사항 : 위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 병역명문가증과 부평구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 ※ 비고사항 :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제시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외부에 별 표지 부착) - 저공해자동차 운행(외부에 식별 표지 부착, 경유자동차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 경로우대 혜택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고사항 :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경형자동차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 100% 감면 - 모범납세자(성실납세증 표시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비고사항 : 1년간 감면 |
|---|---|
| 거주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현장에서 확인 후 감면적용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남부체육사업팀/032-528-7513 |
- 대상
- ● 50% 감면 - 국가유공자(1급~7급)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의사상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급~7급) ※ 비고사항 : 위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 병역명문가증과 부평구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 ※ 비고사항 :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제시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외부에 별 표지 부착) - 저공해자동차 운행(외부에 식별 표지 부착, 경유자동차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 경로우대 혜택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고사항 :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경형자동차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 100% 감면 - 모범납세자(성실납세증 표시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비고사항 : 1년간 감면
- 거주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현장에서 확인 후 감면적용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남부체육사업팀/032-528-751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50% 감면
- 국가유공자(1급~7급)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의사상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급~7급)
※ 비고사항 : 위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 병역명문가증과 부평구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
※ 비고사항 :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제시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외부에 별 표지 부착)
- 저공해자동차 운행(외부에 식별 표지 부착, 경유자동차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 경로우대 혜택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고사항 :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경형자동차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 100% 감면
- 모범납세자(성실납세증 표시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비고사항 : 1년간 감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부평남부체육센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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