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인천도시공사

인천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공식 명칭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 인천도시공사

공고 확인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인천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신청 조건
대상○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거주인천광역시
연령19~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주거복지처/1522-0072
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거주
인천광역시
연령
19~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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