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공식 명칭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 인천도시공사
공고 확인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
| 거주 | 인천광역시 |
| 연령 | 19~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 대상
-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거주
- 인천광역시
- 연령
- 19~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