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림체육관)
공식 명칭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림체육관) · 인천시설공단
상시 신청시설이용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패키지할인(20%) - 수영/아쿠아로빅/휘트니스/헬스 중 2종목 수강시 할인 (배드민턴 종목은 패키지 할인 제외, 1종목 환불 및 연기 신청시 할인 미적용) ○ 가임기 여성 할인(10%) - 만 13세 이상 ~ 55세 이하 여성에 한하여 할인 (수영장 월사용료만 해당, 회원등록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나이 적용) |
|---|---|
| 거주 | 인천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감면자격변경' 클릭 · 담당자 유선 연락 :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증빙서류 지참 후 각 시설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송림체육관/0324562200 |
- 대상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패키지할인(20%) - 수영/아쿠아로빅/휘트니스/헬스 중 2종목 수강시 할인 (배드민턴 종목은 패키지 할인 제외, 1종목 환불 및 연기 신청시 할인 미적용) ○ 가임기 여성 할인(10%) - 만 13세 이상 ~ 55세 이하 여성에 한하여 할인 (수영장 월사용료만 해당, 회원등록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나이 적용)
- 거주
- 인천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감면자격변경' 클릭 · 담당자 유선 연락 :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증빙서류 지참 후 각 시설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송림체육관/03245622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시에 거주하는 자 중,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패키지할인(20%)
- 수영/아쿠아로빅/휘트니스/헬스 중 2종목 수강시 할인
○ 가임기 여성 할인(10%)
- 만 13세 이상 ~ 55세 이하 여성에 한하여 할인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림체육관)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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