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공식 명칭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확인현금(감면)직접입력

신청 조건

서대문구 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신청 조건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거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신청 방법○ 유선전화, 현장 방문신청 1. 유선전화로 할인 가능 여부 안내: 02-3140-8373 (강좌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선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 제출: 현장 방문 제출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서대문행복이룸센터/0231408373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거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신청 방법
○ 유선전화, 현장 방문신청 1. 유선전화로 할인 가능 여부 안내: 02-3140-8373 (강좌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선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 제출: 현장 방문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대문행복이룸센터/023140837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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