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공식 명칭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확인현금(감면)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
|---|---|
| 거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 신청 방법 | ○ 유선전화, 현장 방문신청 1. 유선전화로 할인 가능 여부 안내: 02-3140-8373 (강좌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선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 제출: 현장 방문 제출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서대문행복이룸센터/0231408373 |
-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 거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신청 방법
- ○ 유선전화, 현장 방문신청 1. 유선전화로 할인 가능 여부 안내: 02-3140-8373 (강좌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선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 제출: 현장 방문 제출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서대문행복이룸센터/023140837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