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공식 명칭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상시 신청기타(교육)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 국가유공자(50%) -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 다둥이 가정(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 병역 명문가(3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접수 - 용두문화복지센터 직접방문 |
| 구비 서류 | ○ 주변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 복지카드 ○ 다둥이 - 다둥이 행복카드, 신분증(동대문구 거주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 학생증 청소년증 등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
| 문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02-6929-2652 |
- 대상
-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 국가유공자(50%) -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 다둥이 가정(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 병역 명문가(3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 거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접수 - 용두문화복지센터 직접방문
- 구비 서류
- ○ 주변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 복지카드 ○ 다둥이 - 다둥이 행복카드, 신분증(동대문구 거주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 학생증 청소년증 등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 문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02-6929-265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