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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공식 명칭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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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신청 조건
대상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거주서울특별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구비 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문의부대사업처/02-6311-9296
대상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거주
서울특별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문의
부대사업처/02-6311-929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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