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공식 명칭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 광주교통공사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대상별 상이) -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발급 - 어르신교통카드(경로우대 무임교통카드) : 하나은행 방문 후 신청,발급 - 국가유공자증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1회용 승차권 발급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영업계획팀/062-604-8082 |
- 대상
-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대상별 상이) -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발급 - 어르신교통카드(경로우대 무임교통카드) : 하나은행 방문 후 신청,발급 - 국가유공자증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1회용 승차권 발급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영업계획팀/062-604-808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