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공식 명칭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시 신청시설이용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
| 거주 | 경상남도 거제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거제시 체육시설 직접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132 |
-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거주
- 경상남도 거제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거제시 체육시설 직접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1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시설 사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