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공식 명칭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시 신청시설이용방문신청

신청 조건

거제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신청 조건
대상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거주경상남도 거제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제시 체육시설 직접 방문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132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거주
경상남도 거제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체육시설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1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시설 사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지역별 지원 내용
영월군시설관리공단시설이용
구리도시공사시설이용
양평공사시설이용
오산시시설관리공단시설이용
밀양시시설관리공단현금(감면)
다른 지역 모두 보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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