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

공식 명칭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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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안성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신청 조건
대상○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 배드민턴, 탁구만 해당 ○ 100분의 8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어르신,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장기복무 제대군인
거주경기도 안성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서안성체육센터 : 서안성체육센터 홈페이지(http://asmc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서안성체육센터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큰길 20, 서안성체육센터)
구비 서류이용료 할인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문의서안성체육센터/031)653-0705
대상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 배드민턴, 탁구만 해당 ○ 100분의 8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어르신,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장기복무 제대군인
거주
경기도 안성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안성체육센터 : 서안성체육센터 홈페이지(http://asmc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서안성체육센터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큰길 20, 서안성체육센터)
구비 서류
이용료 할인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문의
서안성체육센터/031)653-070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배드민턴,탁구의 경우 이용사용료 감면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 100분의 80 감면(배드민턴,탁구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100분의 20할인은 중복감면 가능)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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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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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설관리공단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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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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