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공식 명칭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시흥도시공사
상시 신청시설이용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관내(시흥시) 시민(청소년,어린이) 무료입장 |
|---|---|
| 거주 | 경기도 시흥시 |
| 연령 | 6~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사무실에 직접 방문 |
| 구비 서류 |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
| 문의 | 체육시설3부/031-310-7875 |
- 대상
- 관내(시흥시) 시민(청소년,어린이) 무료입장
- 거주
- 경기도 시흥시
- 연령
- 6~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사무실에 직접 방문
- 구비 서류
-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
- 체육시설3부/031-310-787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이용 감면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2.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 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 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30% 범위 내에서 감면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단체 입장(10명 이상)의 경우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