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식 명칭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부천도시공사
상시 신청시설이용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
|---|---|
| 거주 | 경기도 부천시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다자녀감면: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 (분야별정보 -> 복지 -> 다자녀공영주차장 감면신청) ※ 부천시 비거주 경기도민의 경우,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문의(032-625-2924) ○ 장애인, 국가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 감면은 현장에서 증빙제시 - 현장 방문 시 증빙 확인(사전 온라인 신청 불요, 콜센터 연결 후 감면 요청) |
| 구비 서류 |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후 승인 |
| 문의 | 주차사업부/032-340-0923 |
- 대상
-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 거주
- 경기도 부천시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다자녀감면: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 (분야별정보 -> 복지 -> 다자녀공영주차장 감면신청) ※ 부천시 비거주 경기도민의 경우,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문의(032-625-2924) ○ 장애인, 국가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 감면은 현장에서 증빙제시 - 현장 방문 시 증빙 확인(사전 온라인 신청 불요, 콜센터 연결 후 감면 요청)
- 구비 서류
-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후 승인
- 문의
- 주차사업부/032-340-092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여주도시공사 | 시설이용 |
|---|---|
| 의왕도시공사 | 시설이용 |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시설이용 |
| 부산시설공단 | 현금(감면)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현금(감면)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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