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시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공식 명칭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 김포도시관리공사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김포시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신청 조건
대상○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 장애인 및 그 동행자, 극기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등
거주경기도 김포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접수 -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직접방문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김포한강스포츠센터/031-980-9690 김포한강스포츠센터/031-980-9691
대상
○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 장애인 및 그 동행자, 극기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등
거주
경기도 김포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직접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
김포한강스포츠센터/031-980-9690 김포한강스포츠센터/031-980-969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스포츠센터 사용료 50% 감면 - 센터 주변영향지역(반경 500m이내) 거주 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스포츠센터 사용료 10% 감면 - 만13세~만55세 여성할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 ※수영강습, 월자유수영에 한함.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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