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공식 명칭교통약자 이동지원 · 구리도시공사
상시 신청시설이용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
| 거주 | 경기도 구리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1577-3659) |
| 구비 서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대상자 확인서류(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 전화문의 : 1577-3659) |
| 문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
- 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거주
- 경기도 구리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1577-3659)
- 구비 서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대상자 확인서류(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 전화문의 : 1577-3659)
- 문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기타 |
|---|---|
| 서울시설공단 | 현금(감면) |
| 청주도시공사 | 현금(감면) |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기타 |
| 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 | 현금(감면)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