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구리도시공사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공식 명칭교통약자 이동지원 · 구리도시공사

상시 신청시설이용직접입력

신청 조건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신청 조건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거주경기도 구리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1577-3659)
구비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대상자 확인서류(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 전화문의 : 1577-3659)
문의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거주
경기도 구리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1577-3659)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대상자 확인서류(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 전화문의 : 1577-3659)
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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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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