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공식 명칭교통약자 이동지원 · 고양도시관리공사

상시 신청현금(감면)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신청 조건
대상○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거주경기도 고양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거주
경기도 고양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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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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