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공식 명칭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 고양도시관리공사
상시 신청시설이용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백석 1,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마두 1, 2동, 장항 1, 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
|---|---|
| 거주 | 경기도 고양시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해당 체육관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고양체육관/031-930-1000 고양어울림누리/031-960-0300 고양백석체육센터/031-909-9900 기타 소규모체육시설/031-929-4800 |
- 대상
-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백석 1,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마두 1, 2동, 장항 1, 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 거주
- 경기도 고양시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해당 체육관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고양체육관/031-930-1000 고양어울림누리/031-960-0300 고양백석체육센터/031-909-9900 기타 소규모체육시설/031-929-48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백석 1,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마두 1, 2동, 장항 1, 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