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공식 명칭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국가보훈부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81만 원 · 58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신청 조건
대상○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거주전국
연령24~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문의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거주
전국
연령
24~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문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선정 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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