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공식 명칭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국가보훈부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81만 원 · 58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
| 거주 | 전국 |
| 연령 | 24~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전역 후 6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 구비 서류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
| 문의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
- 대상
-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거주
- 전국
- 연령
- 24~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전역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구비 서류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 문의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선정 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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