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공식 명칭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보건복지부

상시 신청의료지원 · 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2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신청 조건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거주전국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거주
전국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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