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공식 명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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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대상 |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
- 대상
-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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