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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공식 명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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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신청 조건
대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대상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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