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공식 명칭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보건복지부

상시 신청기타(교육)방문신청

신청 조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신청 조건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연중신청가능
신청 방법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구비 서류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126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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