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 성평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공식 명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 성평등가족부

공고 확인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일자리)방문신청

신청 조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신청 조건
대상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거주전국
연령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구비 서류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문의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거주
전국
연령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구비 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문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선정 기준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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