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장학사업

공식 명칭녹색장학사업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매년 9·10월현금(장학금)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70만원 · 260만원 · 270만원 · 260만원 · 10만원 · 320만원 · 300만원 · 320만원 · 290만원 · 320만원 · 290만원 · 30만원 · 9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녹색장학사업신청 조건
대상○ (학 업)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산림·임업 분야 전공자(고등·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지원(휴학·졸업자 불가),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일 자 리)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 취·창업자 ※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또는 단체)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휴·폐업자는 미해당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9월~10월(예정)
신청 방법접수처로 지원자가 직접 이메일 접수(jobs@fowi.or.kr) ※ 신청시기: 매년 9~10월 중, 연 1회
구비 서류○ 학업장학금-고등학생 유형(산림·임업인 자녀) : 임업인 증빙서류 등 6종 ○ 학업장학금-고등학생 유형(산림·임업 전공자) : 재학증명서 등 4종 ○ 학업장학금-대학생 유형(산림·임업인 자녀) : 임업인 증빙서류 등 8종 ○ 학업장학금-대학생 유형(산림·임업 전공자) : 재학증명서 등 6종 ○ 일자리장학금-취업장려 유형(산림·임업인 자녀) : 재직증명서 등 5종 ○ 일자리장학금-창업장려 유형(산림·임업인 자녀) :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4종 ※ 세부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지사항의 녹색장학사업 모집 공고문을 참고
문의창업육성지원팀/042-719-4347
대상
○ (학 업)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산림·임업 분야 전공자(고등·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지원(휴학·졸업자 불가),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일 자 리)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 취·창업자 ※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또는 단체)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휴·폐업자는 미해당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9월~10월(예정)
신청 방법
접수처로 지원자가 직접 이메일 접수(jobs@fowi.or.kr) ※ 신청시기: 매년 9~10월 중, 연 1회
구비 서류
○ 학업장학금-고등학생 유형(산림·임업인 자녀) : 임업인 증빙서류 등 6종 ○ 학업장학금-고등학생 유형(산림·임업 전공자) : 재학증명서 등 4종 ○ 학업장학금-대학생 유형(산림·임업인 자녀) : 임업인 증빙서류 등 8종 ○ 학업장학금-대학생 유형(산림·임업 전공자) : 재학증명서 등 6종 ○ 일자리장학금-취업장려 유형(산림·임업인 자녀) : 재직증명서 등 5종 ○ 일자리장학금-창업장려 유형(산림·임업인 자녀) :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4종 ※ 세부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지사항의 녹색장학사업 모집 공고문을 참고
문의
창업육성지원팀/042-719-434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학업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 (대 학 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 (유의사항) ㆍ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 사례 1)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 사례 2)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사유: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 - 사례 3)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320만원 - 기수령금 290만원 = 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1개 유형만 지원 가능) ㆍ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 및 자녀는 지원 불가함 ㆍ'학업 장학금_산림·임업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 ○ 일자리장학금 지급 - (취업장려) 90만원 - (창업장려) 100만원 - (유의사항) ㆍ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연내 1건만 인정) ㆍ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 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 ㆍ ‘일자리 장학금’은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녹색장학사업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