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매년 2·3·9·10월현금방문신청 · 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만원 · 9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연 2회(2-3월, 9-10월) |
| 신청 방법 | ○ 재단 또는 하나센터 방문, 우편접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담당자 메일주소 : 0232155827@nkrf.or.kr - 우편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경영개선자금 담당자 앞 - 지역하나센터 찾기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접속 - [고객지원] - [종합상담] - [하나센터] 탭 이용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
- 대상
-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연 2회(2-3월, 9-10월)
- 신청 방법
- ○ 재단 또는 하나센터 방문, 우편접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담당자 메일주소 : 0232155827@nkrf.or.kr - 우편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경영개선자금 담당자 앞 - 지역하나센터 찾기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접속 - [고객지원] - [종합상담] - [하나센터] 탭 이용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