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확인기타(교육)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신청 조건
대상○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거주전국
연령3~12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구비 서류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문의교육지원부/02-3215-5739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거주
전국
연령
3~12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구비 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문의
교육지원부/02-3215-573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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