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확인기타(교육)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
|---|---|
| 거주 | 전국 |
| 연령 | 3~12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
| 구비 서류 |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
| 문의 | 교육지원부/02-3215-5739 |
- 대상
-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 거주
- 전국
- 연령
- 3~12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 구비 서류
-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 문의
- 교육지원부/02-3215-573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