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반복 접수 · 원문 확인기타(교육) · 서비스(일자리)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 미용, 사회복지 예비창업자 -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ㆍ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 - 신청제외 대상 :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1분기 중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
- 대상
- ○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 미용, 사회복지 예비창업자 -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ㆍ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 - 신청제외 대상 :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1분기 중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생활밀착형(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창업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실습 및 재정지원 제공
- 인턴실습 : 심사를 통해 선발. 최대 3개월(월80시간)간 월별 실습비 지원(최저시급 기준 적용)
- 경영컨설팅 : 창업 준비 기간 중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 재정지원 : 실습 종료자 중 심사를 통해 인테리어, 설비 구입비 등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