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공식 명칭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 확인현금(장학금)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거주전국
연령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 서류'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고객상담센터/1666-1122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거주
전국
연령
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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