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 보건복지부

실업크레딧 지원

공식 명칭실업크레딧 지원 · 보건복지부

사유 발생 후 신청기타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실업크레딧 지원신청 조건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거주전국
연령18~6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구비 서류○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거주
전국
연령
18~6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구비 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실업크레딧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