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공식 명칭실업크레딧 지원 · 보건복지부
사유 발생 후 신청기타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6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
| 구비 서류 |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 대상
-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거주
- 전국
- 연령
- 18~6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 구비 서류
-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실업크레딧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