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공식 명칭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유 발생 후 신청기타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 조건
대상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거주전국
연령17~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구비 서류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거주
전국
연령
17~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구비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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