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공식 명칭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유 발생 후 신청기타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7~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
| 구비 서류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대상
-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 거주
- 전국
- 연령
- 17~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 구비 서류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