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공식 명칭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시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신청 조건
대상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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