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공식 명칭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시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
-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