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공식 명칭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확인기타(교육)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학교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학생 - (학과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학생 - (교과단위) 일반계고 및 학생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기간이 있음 |
| 신청 방법 | ○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사업 절차 - 모집공고 -> 서류접수 -> 선정평가 -> 사업협약 -> 사업운영 ○ 신청방법 -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신청서, 발명교육 사업계획서 등 전자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54 |
- 대상
- ○ 지원대상 - (학교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학생 - (학과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학생 - (교과단위) 일반계고 및 학생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기간이 있음
- 신청 방법
- ○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사업 절차 - 모집공고 -> 서류접수 -> 선정평가 -> 사업협약 -> 사업운영 ○ 신청방법 -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신청서, 발명교육 사업계획서 등 전자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5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목적 : 발명지식재산 분야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
○ 발명교육 : 학교별 교육역량에 따라 학교단위, 학과단위, 교과단위로 구분하여 고등학교에서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운영
- (학교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8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2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학과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6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1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교과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2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1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생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발명품을 제작하는 직무발명 체험 프로그램으로, 우수 학생들은 기업에 취업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
○ 발명교육 거점역할
- (교사연구회) 지역 내 초·중·고 교사 대상 교사연구회 활동
- (공동교육과정운영) 지역 고등학생 대상으로 발명 교과의 공동교육과정을 개설·운영
- (전국단위 대회 운영)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창의성 대회 운영
- (멘토교원 역할) 지역 학교에 발명 교과 개설·운영에 수업설계 지원 등 멘토업무 수행
- (발명문화 확산) 발명교육 성과, 우수 교육사례를 배포하거나 언론매체 등 홍보
- (지역자원 연계활동) 지역 초‧중‧고‧대학, 기업‧지식재산센터, 시도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취업 연계, 학생 창업 등 지원
- (교과융합 과정운영)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교육과정 운영
○ 참여대상
- (학교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 (학과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 (교과단위) 일반계고
○ 발명지식재산 교과
- [기술·가정] 지식 재산 일반
- [융복합·지식 재산 전문] (전공 일반) 발명·특허 기초, 발명과 기업가 정신, 발명과 디자인, 발명과 메이커 (전공 실무) 특허 정보 조사·분석, 특허 출원의 실제, 지식 재산 관리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기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