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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공식 명칭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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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신청 조건
대상○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신청 방법○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구비 서류○ (금융감독원),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문의(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신청 방법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구비 서류
○ (금융감독원),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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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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