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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공식 명칭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 신청기타(상담)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신청 조건
대상○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대상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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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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