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수출지원
공식 명칭장애인기업 수출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매년 3·4월기타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장애인기업 |
|---|---|
| 거주 | 전국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3월~4월 |
| 신청 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 대상
- ○ 장애인기업
- 거주
- 전국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3월~4월
- 신청 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