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 중소벤처기업부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공식 명칭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매년 2·3·7·8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만원 · 5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신청 조건
대상○ 장애인기업
거주전국
연령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2~3월, 7~8월
신청 방법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문의(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대상
○ 장애인기업
거주
전국
연령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2~3월, 7~8월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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