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해양수산부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공식 명칭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 해양수산부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신청 조건
대상○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문의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