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공식 명칭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 해양수산부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
| 문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 대상
-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 문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