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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공식 명칭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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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신청 조건
대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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