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공식 명칭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 보건복지부
매년 1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억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 신청 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 구비 서류 |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
- 대상
-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 거주
- 전국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신청 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구비 서류
-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