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상시 신청이용권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1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
|---|---|
| 거주 | 전국 |
| 연령 | 5~6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 구비 서류 |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
- 대상
-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 거주
- 전국
- 연령
- 5~6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구비 서류
-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