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국토교통부

장기전세 주택공급

공식 명칭장기전세 주택공급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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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장기전세 주택공급신청 조건
대상○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장기전세 주택공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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