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공식 명칭장기전세 주택공급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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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대상 |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
- 대상
-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기전세 주택공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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