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 고용노동부

훈련연장급여

공식 명칭훈련연장급여 · 고용노동부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훈련연장급여신청 조건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거주전국
연령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해당 실업인정일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구비 서류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거주
전국
연령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구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훈련연장급여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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