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공식 명칭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고용노동부
공고 확인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684,21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신청 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 구비 서류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대상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거주
- 전국
- 연령
-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구비 서류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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