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공식 명칭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시 신청서비스(의료)기타 온라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0만원 · 3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제주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거주제주특별자치도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정서회복과/064-710-0072 정서회복과/064-710-0055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거주
제주특별자치도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072 정서회복과/064-710-00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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