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경상남도교육청

경남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공식 명칭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 경상남도교육청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경남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거주경상남도
연령3~1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2025.04.01~2025.09.19
신청 방법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9월 18일(금)까지 도착)
구비 서류1. 지원 신청서 2.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질병코드 및 질환명 명시 3. 진료비 영수증(사전검사비 포함)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5. 민간보험가입내역 -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제출) 6.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8. (저소득층 지원시)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9.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0. 그 외 제출서류(해당 시) -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 - 재난적의료비(증빙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서) - 본인부담상한제(증빙서류: 지급신청서, 통장입금내역 등) ※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문의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대상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거주
경상남도
연령
3~1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2025.04.01~2025.09.19
신청 방법
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9월 18일(금)까지 도착)
구비 서류
1. 지원 신청서 2.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질병코드 및 질환명 명시 3. 진료비 영수증(사전검사비 포함)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5. 민간보험가입내역 -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제출) 6.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8. (저소득층 지원시)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9.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0. 그 외 제출서류(해당 시) -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 - 재난적의료비(증빙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서) - 본인부담상한제(증빙서류: 지급신청서, 통장입금내역 등) ※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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