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공식 명칭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 경상북도교육청
신청 없이 자동현금신청불필요
신청 조건
| 대상 |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
|---|---|
| 거주 | 경상북도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
- 대상
-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 거주
- 경상북도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