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공식 명칭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상시 신청현금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구비 서류 |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교통수단)별 증빙서류 제출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
- 대상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구비 서류
-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교통수단)별 증빙서류 제출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